통화량이 많거나 상담업무가 아닌시간에는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.
작성자 CFOOT(ip:)
작성일 23.03.05
조회 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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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3월 1일 부터 해외배송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2023년부터 외국인일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진행이 가능하오니 외국인도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해외배송 세관통과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
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도입한 안전한 서비스 입니다.
(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, 한번 발급 받으시면 평생 사용가능하십니다.)
1단계 :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(customs.go.kr) 접속 후 신규발급 클릭!
2단계 : 간단한 절차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.
P로 시작하는 숫자 조합의 개인통관고유부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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