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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수]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

작성자 CFOOT(ip:)

작성일 23.03.05

조회 1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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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2015년 3월 1일 부터 해외배송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.


2023년부터 외국인일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진행이 가능하오니 외국인도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.

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
해외배송 세관통과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

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도입한 안전한 서비스 입니다.


(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, 한번 발급 받으시면 평생 사용가능하십니다.)



1단계 :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(customs.go.kr) 접속 후 신규발급 클릭!




2단계 : 간단한 절차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.





3 단계 :  각종 메시지 동의 및 정확한 주소지와 연락처를 작성후 완료하면

            P로 시작하는 숫자 조합의 개인통관고유부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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